(주)부영주택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차 보완 요구사항'위법성을 놓고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부영주택은 지난 12월 4일 제주도의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 재차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7년 11월 29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자 이에 대해서도 반려 처분의 위법성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에 대해 제주도는 14일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요구는 한국관광공사에 한 사항으로 (주)부영주택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돼 있어 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한국관광공사에서 부영호텔 층수와 관련 호텔 4개부지 전부 계획대로 9층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같은해 9월 26일 호텔 4개 부지 중 1개 부지(호텔2)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개 부지는 9층을 유지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자 11월 14일 층수조정 등에 대해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