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분양 타운하우스 15채, 불법숙박업소 둔갑

제주 미분양 타운하우스 15채, 불법숙박업소 둔갑
야외풀·영화관 등 갖춘 고급 풀빌라 펜션 허위 홍보
자치경찰, 올 들어 타운하우스형 불법숙박 6건 적발
  • 입력 : 2018. 03.13(화) 13:4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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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임대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자 김모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소재 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 중 분양되지 않은 15세대를 임대해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속여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김씨가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와 쿠팡 등 다수의 포털사이트와 각종 SNS 등을 이용해 침구류, 바비큐장, 야외풀, 테라스 및 영화관 등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마치 60~70평대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허위 홍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로 연인과 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김씨를 상대로 불법 영업 기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처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

 앞서 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타운하우스형 불법 숙박업자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51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6건을 적발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오복숙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타운하우스와 개인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허가(신고)절차 없이 탈법행위를 하는 비정상정인 영업행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정상적인 숙박업소는 보호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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