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소나무 땔감으로 쓰려던 60대 등 벌금형

재선충 소나무 땔감으로 쓰려던 60대 등 벌금형
  • 입력 : 2018. 02.28(수) 12:2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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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피해 소나무를 땔감용으로 사용하려던 60대와 소나무를 이동시킨 50대 등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 B(5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행정에서도 이같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의 모 선교센터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황씨가 재선충 작업장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땔감용 목재를 부탁했다. B씨는 인근에 있던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장에서 5톤 트럭으로 소나무 등을 실어 날라 A씨에게 제공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반출구역에서 굴취 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제주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전 지역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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