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 우선순위 정하기

[열린마당]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 우선순위 정하기
  • 입력 : 2018. 02.13(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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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접하지만 뜻은 잘 모르는 용어가 있다.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는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그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건축, 개발행위 등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여러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매수 청구제도, 해제 신청, 일몰제 등이다. 이중 일몰제는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 중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다음날 자동 실효되는 제도다.

한편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는 626개 노선으로 제주도 한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거리인 251㎞이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9573억원으로 올해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19억원, 장기미집행사업에 112억원 예산이 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모든 노선에 대한 공사완료까지 40년이라는 시간과 그에 비례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2년 4개월 후인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실행되면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부분이 실효되게 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626개 모든 노선에 대한 사업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가오는 일몰제를 대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 역시 앞으로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통하여 서귀포시 발전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지 않고 정비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정하기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오중민 서귀포시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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