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4대 보험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체 대상
  • 입력 : 2018. 01.23(화) 17:56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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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매월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아파트(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노동자는 30명 이상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1회만 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해당 월부터 소급해 12월까지 매달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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