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을 두고 24시간 동안 악취에 대한 감시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는 18일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지역 주민과 양돈 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이날 발표한 서귀포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은 도내 양돈장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 96개소 중 16개소 이다.
이날 이승훈 대정읍 일과2리장은 "일과2리에는 양돈장이 3군데가 있으며, 1년 내내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원을 제기해 악취를 측정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악취가 덜 난다. 이에 1년 내내 측정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양돈 농가는 "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어렵다"며 "축산분뇨자원화 과정이 급하게 가다보니 목표가 설정됐지만 제대로 추진 안 됐다. 우선 해결한 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며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악취관리계획 지정계획(안)은 지정·운영되면 행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며 "또한 제주악취관리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일주일에 한 번 냄새 측정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