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수배 사실 유출 제주경찰관 선고유예

장모 수배 사실 유출 제주경찰관 선고유예
  • 입력 : 2018. 01.14(일) 11:2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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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의 수배 사실을 유출한 현직 제주 경찰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를 유예 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37)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2일 선고를 유예했다.

지명수배자 검거 전담팀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장모가 ' 지명수배자 115명 명단'에 오른 것을 보고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로 장모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강등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정으로 A씨는 공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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