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키지 않은 투자진흥지구 70억원 환수

약속 지키지 않은 투자진흥지구 70억원 환수
토스카나호텔 등 지구 지정 해체 업체 11곳 대상
제주특별법 개정해 공매·경매시 바로 지구 박탈
  • 입력 : 2017. 11.23(목) 18:0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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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체된 업체들로부터 수 십억원의 지방세를 환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업체 11곳으로부터 그동안 감면 받은 지방세 64억7000억원과 각종 부담금 6억원91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은 업체는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 받는 것을 비롯해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10년간 100% 면제, 개발부담금 100%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투자·고용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업종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지구 지정에서 해제된 업체는 그동안 본 세제 해택을 제주도에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도내에서는 모두 55곳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토스카나호텔을 비롯해 제주동물테파크, 묘산봉관광지, 비치힐리조트 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투자진흥지구 지위를 박탈당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특별법의 개정해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손질해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사업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에 포함했다. 대신 투자 이행기간을 명확히 설정(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하고 이 기간 안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바로 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투자진흥지구를 상대로 지방세와 개발·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하는 일과 지구지정 해제 업체로부터 환수에 나서는 일이 제주도와 행정시 소관 부서별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각 부서 간에 정례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수시로 감면 내역과 환수 내역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월 마련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업체 별 고용·투자 현황과 지역업체 참여 실적 등을 해마다 2차례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선 1년 두차례 실태 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투자진흥지구가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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