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하는 체육시설 중 80%가 제주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현황'에 따르면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 사고가 우려돼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체육시설은 전국에 10개소가 있으며, 이중 8개소가 제주지역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8개소 모두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해 있었고, 7개소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주지역 체육시설 점검률 역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9월 12일 기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전국의 체육시설은 2만3093개소로, 전체 대상 시설(6만9258개소)의 33.9%로 집계됐지만, 제주는 전체 대상 시설 1143개소 중 31.9%(351개소)만 정기 안전점검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담당자는 6개월마다(연 2회)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박경미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 이후 체육시설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공무원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으로 의무화한 정기 안전점검제도 정착을 위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