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인 후 강도행각 남녀 청소년 6명 전원 구속

조건만남 유인 후 강도행각 남녀 청소년 6명 전원 구속
경찰, 보강수사 통해 1명 추가 구속 후 송치
여성인권연대 "성구매 시도 남성도 처벌해야"
  • 입력 : 2017. 10.18(수) 15:3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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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남성들을 숙박업소에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10대 청소년 6명이 모두 구속됐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성인남성들을 집단 폭행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고등학생 포함 10대 남성 청소년 4명과 여성 청소년 2명이 모두 구속됐다. 여성단체들은 강도 피해자로 분류돼 입건 대상에서 제외된 성구매 시도 성인 남성 6명도 모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30~40대 남성 6명을 숙박업소에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하거나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강도상해 등)로 고등학생 등 10대 5명을 지난 11일 구속한 데 이어 1명을 16일 추가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인 남성들은 모두 강도 피해자로 분류하고,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8일 성명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이 진행된 반면 성구매를 했던 남성은 '피해자'로 명명하며 처벌은 고사하고 수사의지조차 없는 경찰당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성구매(미수) 남성의 처벌을 촉구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2항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년 대상 성구매 행위는 그 행위의 완성 여부와 상관 없이 성구매 목적으로 유인·권유만 해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이어 "성구매하려던 남성들을 입건조차 않고 피해자라고 규정짓는 것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행위"라며 "제주경찰청장은 사건에 관련된 남성들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도·권유한 피의자로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시도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역시 그 사실을 몰랐다며 양쪽 모두 조건만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여성인권연대가 주장하는 법리적인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성인권연대는 최근 제주시 삼성초 학부모 모임인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인근에 밀집된 유해시설을 축소하라고 교육당국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에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및 심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과 여성의쉼터 불턱,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상담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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