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14일 논평 발표
"토지 강제수용 특별법 151조 삭제해야"
  • 입력 : 2017. 09.14(목) 13: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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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를 무효화 한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14일 논평을 내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와 JDC는 더이상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이번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호응한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도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제주도는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 수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폭력적으로 토지주에게 땅을 뺏을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약속"이라며 "이제는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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