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등 국회 통과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등 국회 통과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 의결
  • 입력 : 2017. 07.24(월) 00:0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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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예산 일부 삭감

문재인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11조 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뒤이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경찰, 군무원,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추가 채용이 핵심이었는데 이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제출된 지 한달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당초 4500명 규모였던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을 2575명으로 축소하고, 채용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었다. 지방직 7500명은 추경을 통해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3.5조원)으로 각 지자체·교육청이 채용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으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또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국가 재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했다.

아울러 소방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신설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해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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