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착수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착수
제주도, 변화여건 고려 불합리한 곳 정비
  • 입력 : 2017. 06.29(목) 14:23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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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의한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지역내 기생화산, 하천, 해안 등과 추자도, 도서지역 등에 지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204.9㎢)에 대해 재정비 용역을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자연환경 변화여건을 고려하고 불합리한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 사업 수행 및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전문가 정밀검증 등의 자문을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재정비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사당시의 영상자료와 현재의 영상자료를 비교 판독해 변화지역을 탐지하고, 변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GIS로 구축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하천정비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지역 및 해안변 도로 정비에 따른 경계 변경지역, 영상자료에 따른 해안 빈지 반영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이 변경된 지역과 민원 신청지역인 하천변 및 오름, 해안변, 철새도래지 등의 절대·상대보전지역내 토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게 된다.

 재정비 사업을 착수하면 현장조사 및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청취 및 전문가 검증,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연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재정비가 완료되면 불합리하게 지정된 절대·상대보전지역이 정비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가 될 것이며, 변화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제주만의 아름답고 독특한 미래 환경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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