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생기나

제주도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생기나
거리공연 지원·장소·가이드라인 담은 조례안 입법예고
"버스킹 활성화 유도하고 소음 등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
  • 입력 : 2017. 06.27(화) 16:0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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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고 거리 공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예고된 조례안 내용을 다룬 토론을 벌였다.

이날 '길거리 공연의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황경수 제주대 교수는 "거리공연은 공연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다양한 공연 장르를 진흥시켜 문화산업의 힘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거리공연은 지역문화와 연결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제주시 거리예술제와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북측 공원, 탐라문화광장, 해안도로 바닷가, 올레길,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시 자구리 포구, 오름 등지에서 이루어졌던 거리공연 사례를 소개하며 길거리 공연 활성화 방안으로 ▷거리공연 매뉴얼 제작과 홍보 ▷거리공연 아카데미 운영 ▷거리공연 코디네이터 양성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버스킹 플레이 플랫폼 운영 ▷버스커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거리공연가 등록제 시행 ▷제주 버스킹 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 앱 개발 등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특히 "제주도의 거리 공연 전체에 대한 이해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며 "조례의 내용에 근거해 거리공연 매뉴얼을 만들고 이용자들에게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상인들에게는 불편 사항을 신청하고 관용의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기본 계획 수립, 거리공연 장소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김용범 위원장은 별도의 거리 공연 조례를 만드는 배경에 대해 "거리공연 활성화는 물론이고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따른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 소음 발생, 보행 제한 등과 같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는 목적도 있다"며 "거리공연 조례를 통해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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