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마다 제주 오름 보전·관리계획 수립

5년 마다 제주 오름 보전·관리계획 수립
조례 입법예고···오름 정의 및 보전 원칙 제시
  • 입력 : 2017. 06.26(월) 11:14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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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추진된다.

김경학 제주도의원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제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의 정의와 오름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조례는 오름을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 분화구를 제외한 제주 일원에 분포하는 소화산체(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용암동, 용암구, 함몰구 등의 지형을 포함)로 정의했다.

또 조례는 ▷자연적·인문학적 자원 가치 ▷훼손 방지와 원형 보전 ▷곶자왈·습지 등 자연환경과의 조화 유지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오름을 보전·관리할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례는 제주도지사가 5년 단위로 '오름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했다.

이 계획에는 오름의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오름의 현황, 복원 방안 등이 담긴다.

이밖에 조례는 제주도지사가 관리권을 이양 받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위치한 오름에 대해선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오름 보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오름의 지속 가능한 보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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