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

제주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
청소년 일탈 예방 등 목적
  • 입력 : 2017. 06.26(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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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의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청소년 활동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만9세 이상부터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재학생인 경우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으로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타 법령에 지원받는 서비스와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으며, 생활·건강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4인 가족 2680천원)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2%(4인 가족기준 321만7000원)이하인 가구로 청소년특별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생활지원 월 50만원, 자립지원 월 36만원, 학업지원 월 30만원, 상담지원 월 20만원, 건강지원 연 200만원, 기타지원 연 3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은 연중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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