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30) 조합의 재산관계

[생활&법률](30) 조합의 재산관계
조합재산은 조합원 공동의 합유재산
  • 입력 : 2017. 05.18(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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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변경은 전원 동의 있어야
조합 공동사업 통한 수익·손실
계약 통해 자유롭게 분배·분담


지난 시간에는 조합의 의의 및 특성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구성된 사람들 사이에 성립된 인적 공동체로서, 공동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갖는다. 그런데 조합은 하나의 계약 형태일뿐 조합 자체가 법인이나 회사처럼 권리능력(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갖게 된다. 결국 조합재산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갖는 합유 재산을 말한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동산, 부동산 등), 출자청구권(출자를 약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조합이 영업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 조합재산에서 생긴 재산(조합의 예금으로 생긴 이자수익 등), 조합의 채무로 구성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기로 하였던 권리가 조합재산으로 되려면 권리이전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으로 되려는 자가 자신의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이 토지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합유등기가 되어야 조합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만약 조합원들이 위 토지를 조합원 전원의 명의가 아닌 조합원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되고,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이러한 조합재산은 지난 시간에도 밝혔듯이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데, 이러한 합유물을 처분·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여기서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으로 일부의 조합원에게 업무의 집행을 맡긴 경우 업무를 맡은 조합원을 말한다. 이 판례에 의하면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과반수 결정에 의해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체에 조합재산으로 채권의 전액을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채권 전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조합의 재산만으로 조합의 채권자의 청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조합원들은 각자의 개인 재산으로 조합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그 비율은 특약이 없는한 균등한 비율이 된다.

조합이 공동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분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의 분배에 관하여 조합원들은 조합계약을 통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또한 공동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분담에 관하여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만약 조합계약으로 수익과 손실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수익과 손실의 분담 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한 재산의 가액에 따르게 된다.

지금까지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실 조합의 법률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 이상으로 복잡하지만, 지면 관계상 이정도에 그치는 것을 양해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조합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문의 805-9813. <부성혁 변호사 법률회계사무소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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