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차별 없애야"

"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차별 없애야"
전공노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성명 발표
  • 입력 : 2017. 05.15(월) 14:3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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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약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주도교육청도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이 아니고 교육공무직이라고 강조한다"며 "이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무기한 차별 직군'으로 남아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제주도교육청만 유독 하지 않는 3가지가 있다"며 "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기본급 3월 소급 적용, 급식보조원 월급제 등이 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은 없다'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 이같은 3가지 차별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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