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고용보험법 위반 사례 큰 폭 증가

제주서 고용보험법 위반 사례 큰 폭 증가
지난해 702건 적발 4년 전보다 73% 늘어
근로자 채용 신고 기간 어기거나 허위 작성
  • 입력 : 2017. 04.21(금) 10:21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지난해 도내에서 고용보험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702건으로 지난 2012년 405건과 비교해 73%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보험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해 6631만원으로 4년 전 3782만원보다 75% 늘었다.

고용보험법 위반 유형은 ▷근로자 채용 사실 미신고 ▷근로자 채용사실 신고 기간 미준수 ▷근로자 채용 허위 신고 ▷퇴직 사유 허위 작성 등이었다고 제주도 고용센터는 설명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사실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게는 1곳당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실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정한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0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