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360건 적발

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360건 적발
과태료 9억원 부과…업·다운 계약은 19건
  • 입력 : 2017. 02.21(화) 14:3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A씨는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4억5000만원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을 체결, 2억7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적발됐다. 또 B씨는 지난해 28억8000만원에 제주시 소재 토지를 매매거래한 후 이보다 낮은 25억8000만원에 거래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제주도내에서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위반한 360건에 9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1일 제주도와 제주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60건을 적발하고, 8억94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고위반 유형별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7건,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건이다. 이 밖에 지연신고 285건, 허위신고(가격외) 2건, 기타사유가 54건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이나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노린 매수인의 요구로 이뤄지는 업계약서의 경우 거래 당사자간 비밀을 유지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연신고는 행정시에 부동산 거래신고나 법원에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매수자는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는 부동산 매매거래시 이러한 법 규정을 잘 몰라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내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오면 조사를 벌이게 된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다운계약의 경우 거래후 매도자와 매수자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면도 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72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