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1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제주시 31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다문화가정 5동 포함 모두 185동
  • 입력 : 2017. 01.18(수) 09:5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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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신청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에 한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서 신축·증축·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이내에서 신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이고,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 제주시 사업물량은 185동(다문화가정 5동 별도)으로 오는 31일까지 접수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각 읍면동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내달 28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민의 농촌지역 유치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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