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수산물 수요증가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

설명절 수산물 수요증가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
  • 입력 : 2017. 01.16(월) 11:3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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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어업과 불법수산물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주어업관리소와 합동으로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11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해상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어선과 어획이 금지된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어선을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우범 항·포구· 수협위판장·도소매시장을 중심으로 포획·유통이 금지된 불법 수산물에 대한 판매·보관행위를 중점 점검·단속 한다.

제주도는 단속과 병행해 수협, 어업인 및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획금지체장과 금지기간 등이 표시된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포획금지규정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어획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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