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경범죄 위반 범칙금 징수 3년째 절반에 그쳐

제주도내 경범죄 위반 범칙금 징수 3년째 절반에 그쳐
  • 입력 : 2017. 01.11(수) 17:27
  • 강경태 기자 ktk280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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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범칙금이 매해 900건 이상 부과되고 있지만 징수는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는 2014년 977건, 2015년 925건, 지난해 1293건이다. 하지만 범칙금 징수는 각각 513건, 452건, 710건 등으로 48.8~54.9% 등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범죄 처벌법은 일반 형사사범 등과 달리 벌금·구료·과료·범칙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이다.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단출입, 쓰레기 투기 등이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범칙금을 내지않는 이들이 대다수 노숙자 등 소재가 불분명하고 경제적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경우 즉결심판으로 벌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징수율은 80%가 넘는 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이 저지른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통고처분 건수는 모두 6565건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5418건(82.5%)을 징수했다. 2014년(785건)과 2015년(1267건)도 각각 640건(81.5%)와 965건(76.2%)을 징수하는 등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경찰은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현장에서 범칙금을 납부받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벌금수배 제도를 통해 재입국시 벌금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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