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제주시민복지타운 이대로 좋은가

한라포커스/제주시민복지타운 이대로 좋은가
건축고도 완화까지 나서서 제시 '무리수'
건축고도 최고 30m에서 40m로 조정 검토
도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만 완화 검토"
  • 입력 : 2017. 01.09(월) 17:2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짓는 계획을 언론에 공개하며 일부 토지주들과도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었다.

공감대 없이 시민복지타운 활용 계획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제주도는 사전에 면담한 일부 토지주들이 행복주택 건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를 건설 논리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그렇다면 토지주와의 협의 과정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본보 취재 결과 당초 제주도는 일부 토지주들과 면담을 하며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행복주택 등을 건설하는 대신, 이 곳의 건축고도를 최고 30m에서 40m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도완화 나서서 제시

9일 본보가 입수한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청사 부지 활성화 관련 토지주 면담 결과'에는 지난해 5월4일 제주도 관계자와 시민복지타운 내 토지주 7명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청사 예정부지 4만4000㎡에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짓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11층으로 계획됐으며, 또 제주도는 공공청사 부지의 건축 고도를 30m에서 40m로 완화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50%와 30%씩 낮춰 주거 쾌적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시엔 시민복지타운 일대 43만㎡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용역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 용역은 그해 10월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행복주택 건설 계획이 발표되며 그해 8월 중순부로 중단됐다.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가 먼저 토지주들에게 구체적인 고도 완화 수준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이 용역을 발주한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일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편의를 위해 종합적으로 살펴야할 사항을 검토하려고 용역을 진행했다"면서 "고도완화를 목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적도 없고,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구체적인 고도 완화 수준을 행정이 언급할 순 없다"고 전했다.

 또 문서를 보면 당시 면담에서 토지주는 다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맞춰 이 곳의 건축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같은 요청을 받은 제주도는 "제주시가 추진하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건축 규제 완화 사항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이날의 면담 결과에 대해선 "제주도의 기본구상안에 대해 토지주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적었다.

▶공공청사 부지만 고도완화 검토?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건축고도 완화 방안은 항공기 운항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고도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결론이 이미 내려진 용역이 발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샀고, 결과적으론 토지주에게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내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도 관계자는 '왜 건축고도 완화 방안을 먼저 제안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 행복주택은 11층으로 계획했는데 고도 30m로는 지을 수 없어 고도 완화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도완화 제안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만 건축고도 완화를 검토했을 뿐 시민복지타운 나머지 일대의 고도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 면담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지역의 건축고도가 조정되면 해당 지역과 같은 용도로 지정된 곳의 고도도 변경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청사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대상에 포함된 시민복지타운 일대 43만㎡ 가운데 15만5000㎡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모 공무원은 "공공청사의 건축고도를 완화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나머지 2종주거지역의 고도도 완화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블록별로 나눠 특정지역의 고도만 조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론 해당 지역과 같은 용도로 지정된 곳도 전부 조정된다"고 전했다.

2종 주거지역의 건축고도가 완화되면 준주거지역 등 나머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도 고도 완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는 행정의 입장에선 이런 요구에 대응할 논리를 찾는 게 쉽지 않다.

한편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공급규모를 700세대로 조정하고, 건축고도를 30m로 유지하는 선에서 10층 이하로 지을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9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