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경대 전 의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선고

법원, 현경대 전 의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무죄 선고
  • 입력 : 2016. 12.07(수) 16:1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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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77)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로 돈을 전달했다는 조모(58)씨의 진술을, 이를 보강하기 위해 돈 전달을 지시한 사업가 황모(58·여)씨의 진술을 제시했지만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일명 '배달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현 전 부의장은 2012년 4월 9일 황씨의 지시를 받은 조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26일 현 전 부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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