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9월은 주택 2기분·토지세 납부의 달

[열린마당]9월은 주택 2기분·토지세 납부의 달
  • 입력 : 2016. 09.27(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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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시면 주택을 팔았는데도 주택 2기분 재산세도 내야 하는지 문의가 자주 오시곤 한다.

주택 2기분은 단지 금액만 절반씩 나눠서 낼 뿐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주택)는 주택과 부속토지가 포함된 세금으로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과세하고, 10만원 이상이면 7월(1기분) 50% , 9월(2기분) 50% 나눠서 과세하게 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재산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같이 일할계산 제도가 없다.

자동차세는 도로이용,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의 조세이며,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간단한 체계지만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하며 재산세의 본질상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의 구분, 세율, 중과세, 과세표준, 감면 등 복잡하다.

소유 기간별 일할계산을 위해서는 소유 기간 및 이용현황에 따라 감면, 중과세, 과세구분 등 현황확인을 위해 연중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고 일별계산, 환급, 추가분 발생에 따른 세금부담 등의 절차를 반복해야 함으로써 징세비용이 급증하고 납세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어 재산세는 일할 계산체계를 적용하여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곤 하지만 재산 소유기간 만큼만 세금을 부과해야 당연하지 않느냐는 납세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행 법규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곤 한다.

<김대수 제주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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