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인수기지 주변 주민지원 사업 추진 법률안 발의

LNG 인수기지 주변 주민지원 사업 추진 법률안 발의
강창일 의원 "기지 주변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높아 적절한 보상 필요"
  • 입력 : 2016. 08.31(수) 10:0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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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애월항에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가 건설 중인 가운데 LNG 인수기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복리증진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인수기지 주변 5km 이내 육지와 도서지역을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지원사업, 교육 및 복지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주민 복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하도록 했다. 지원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업 추진은 인수기지를 소유 및 운영하는 업체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를 하는 업체가 맡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행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협력협회를 운영하고 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강 의원은 "LNG기지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라며 “그러나 LNG기지 주변지역 대한 지원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LNG기지 주변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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