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낫게 해드립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 잇따라 적발

"병 낫게 해드립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 잇따라 적발
제주시 허위·과대광고 처분 건수 해마다 증가세
식약처 "말뼈환 속임 판매 많아… 소비자 주의"
  • 입력 : 1970. 01.01(목) 09:0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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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예방, 피로 회복, 미백 효과, 다이어트.' 제주도내 A업체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귤피차'를 팔면서 이러한 문구를 내걸었다가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귤껍질을 말려 만든 귤피차를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게 문제가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확인을 거쳐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업체가 제주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적발 건수도 해마다 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말까지 제주시 지역 업체가 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15건이다. 2013년 7건에서 2014년 10건, 2015년 15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띠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벌써 지난 한 해 동안의 적발 건수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적발 업체 대부분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로 제품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판매 품목은 우엉차, 천일염, 도라지청, 말뼈 엑기스, 산야초 발효액 등으로 다양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에도 이 같은 행위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5월 말뼈 가루로 만든 말뼈환을 '골다공증에 좋다'는 식으로 광고한 판매업소 4곳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말뼈환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B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관절 예방을 위한 어르신 말뼈환'이라는 문구로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말뼈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식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치료된다거나 관절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제품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는데다 보통 더 비싸게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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