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 제주합창단 운영도 '엉망'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운영도 '엉망'
평가 지침 어기고 합창단원 교향악단 배치
제주도감사위 부서·담당자에 징계 요구
무용단 이어 합창단까지 예술단 점검해야
  • 입력 : 2016. 05.26(목) 11:2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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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제주도를 대표하는 예술단 운영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이달초 문예진흥원 감사를 통해 '제주도립무용단 운영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제주합창단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립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위는 지난 2월 제주시가 청구한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평가와 관련해 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결과 지휘자에 대한 실적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진데다 실적평가 지침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제멋대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도립 제주합창단 소속 단원을 공개 전형도 없이 제주교향악단 소속으로 부적정하게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당시 7급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제주시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는 '부서 경고'처분을 내렸으며 6급(계장)과 5급(과장) 공무원에 대해선 '훈계'등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가 지적한 사항은 ▷합창단 지휘자 재위촉 및 실적 평가지침 개정 부적정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지침 미통보 ▷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행정부분·음악부분) 평가 부적정 ▷도립 제주합창단 소속 단원을 도립 제주교향악단 소속으로 변경 부적정 등이다.

 감사위는 합창단 지휘자 재위촉 및 실적 평가지침 개정과 관련해 '제주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는 위촉기간 만료 3개월전 위촉기간 동안의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음에도 담당부서는 재위촉을 배제해 본인에게 통보하고, 도지사가 아닌 시장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부적정하게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 때문에 관련 조례에 위배되게 평가지침을 개정했고 새로운 지휘자를 위촉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감사위는 공개 모집없이 합창단에서 교향악단 수석단원으로 소속을 변경한 A씨에 대해선 합창단으로 재배치하고, 평가 대상자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창단 지휘자 등에 대한 실적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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