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제주도 응급환자 운송 서비스

대한항공, 제주도 응급환자 운송 서비스
  • 입력 : 2016. 05.16(월) 11:2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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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제주도민을 위해 응급 환자 승객(Stretcher 또는 Invalid Passenger) 항공 운송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응급환자 항공운송을 위해서는 우선 항공사의 소정 양식인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담당 의사가 '누워서 가야 할 지,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한지, 비행 중 의료장비 또는 산소가 필요한지, 의사나 간호사 동반 여부' 등을 판단하고 소견서를 작성해 국내선 출발 48시간 이전, 국제선은 출발 72시간 이전까지 항공사에 운송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제주지역 국내선 출발에 한정해 항공기 출발 최소 6시간 이전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누워서 탑승하는 환자(Stretcher)의 경우 항공사에서는 대형기 운항 스케줄을 확인하고 필요한 좌석을 확보해 항공의료센터에 운송 승인 신청→해당 병원 담당 의사와 항공 운송 가능 여부 재확인→운송 승인 및 관련 부서 통보(출발·도착 공항지점, 조업사, 정비사 등)→비행중 산소 필요 시 김포공항에 보관 중인 FAA(미국 연방 항공국)에서 인가된 항공기용 특수 산소통을 제주공항으로 이송, 확보→출·도착 공항 계류장에 직접 진입하는 앰블런스 차량 및 인원 출입 신청(공항공사)을 사전에 실시한다.

 사전 준비를 마친 후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환자는 병원에서 앰블란스를 이용해 공항에 도착하고 조업사에서는 누워서 갈 수 있도록 침대 장비를 기내에 장착 및 산소통 준비→보안검색을 마치고 탑승 예정 항공기가 주기된 계류장으로 이동→리프트 특수 차량으로 기내에 탑승 및 필요 의료 장비 세팅→환자승객 및 보호자 탑승 완료 후 일반 승객들이 탑승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이렇듯 누워서 가는 환자 항공 수송을 위해 항공사와 조업사, 병원,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많은 인원들이 환자 승객 1명을 위해 각각의 부문별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어느 한 부문에서라도 차질이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돼 상호 확인 및 철저한 준비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누워서 탑승하는 환자(Stretcher)는 침대를 장착하기 위해 통상 6석이 필요하나 대한항공의 경우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제주공항 출발·도착에 한정해 항공기 내 침대 장착 좌석 사용 요금 50% 할인 및 동반 보호자(1명)에게는 무임 탑승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제주공항에서 서울, 부산 등으로 출발 또는 도착하는 응급환자는 2011년 356명, 2012년 372명, 2013년 356명, 2014년 401명, 2015년 41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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