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법안 입법 예고"
설립준비단 2017년 개교 목표
제주 국립해사고를 설치하기 위한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국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을·사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립해사고의 설치 및 운영대상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이 관보게재 등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감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성산고등학교를 국립해사고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도 교육청은 부족한 해양산업 인력을 육성하고 크루즈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신 해양산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기관이 필요하며 그 인력 육성은 국립학교 형태의 국가적 사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해왔다. 이에 지역 사회도 '성산고 국립 해사고 전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6월 실시한 '해사인력 육성에 따른 국립해사고 설립 검토연구' 용역에 따르면 "제주는 크루즈선의 주요 기항지이고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해양산업육성인력 육성의 최적지로 국립해사고의 제주설치가 필요하며 단기간, 최소 비용이라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제주 성산고의 국립해사고로 전환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김 위원장에게 '제주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고 이어 지난 11월 23일에는 '제주지역에 국립해사고 설립방안'이란 제목의 공식문서에 대한 장관 결재를 받았다. 입법 예고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문제없이 공포되면 정부는 제주해사고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주사회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