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연 후… 대형·영세매장 희비 교차

전면 금연 후… 대형·영세매장 희비 교차
직능경제인단체 등 전면 금연 영향 조사
  • 입력 : 2015. 11.18(수) 0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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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소 절반 이상 30% 가량 매출 하락


전면금연법 시행 이후 영세업소의 매출이 하락한 반면 흡연실을 갖춘 대형매장에 고객이 쏠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면금연법 시행 이후 영세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2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된 이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 없이 전면 시행되자 영세업소의 매출이 하락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들 단체는 조사 결과 100㎡ 미만의 소형 점포의 경우 절반 이상의 업소에서 30.3% 이상의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형점포일수록 흡연구역을 확보하기 어렵고, 고객들이 흡연실이 설치된 중대형매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제주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고모(42·여)씨는 "올해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업주로서는 매출이 줄고, 흡연을 하려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과태료 위험까지 감수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매출 하락 현상이 좀 더 지속된다면 영세자영업소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선택적 금연법'을 적용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선택적 금연법은 영세업소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선택적으로 표시하고, 이용자가 이를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김제식(새누리당)·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선택적 금연제도'를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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