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제주교육의 재정적 한계가 교육자치 완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는 22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강창일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이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강창일 의원과 박주선 국회의원, 이석문 도교육감, 구성지 도의회 의장, 오대익 도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하 교수는 교육재정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교육재정 운용에 관해 다뤄진 논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 확보 적정성과 충족성, 조례 제·개정을 통한 법·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 등이었다"며 "그러나 제주 교육재정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하 교수는 그 원인으로 2014년부터 조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액이 점차 줄고있다는 점을 들었다. 도교육청의 자체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로 꼽았다.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교육청 자체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2012년부터 지자체와 정부 의존도는 커지고 자체수입은 하락하고 있다"며 "교육자치 완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해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하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수 감소에 따라 줄어들어야 한다는 예산 당국의 주장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의 확보 없이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을 넘기고 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같은 타 부처 복지사업까지 교육부로 떠넘기는 국가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수준의 재정 확보와 배분이 지속되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투자되는 예산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단기적으론 교육복지 예산의 구성비를 재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어 교육청의 자체 수입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며 정부와 지자체가 교육복지 도입과 시행에 따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인상 ▷교육복지특별회계법의 제정 ▷일반회계 국가보조금 확대 ▷특별교부금 활용을 통한 교육복지재정 확보, 지자체에게는 ▷법정전출금 비율에 대한 조례 개정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정: 예산 명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주교육이 부딪힌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작은학교 살리기와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체제 개편 등의 정책 역시 교육자치여서 가능한 성과"라면서도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누리과정 예산을 각 지역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초중등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지난 10년 동안 이룬 교육자치의 성과도 단번에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