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목적 소방 헬기 예산 조례 위반"

"제주 다목적 소방 헬기 예산 조례 위반"
의회 사전 심의 없이 예산 편성·제출
남화영 본부장 "지적 겸허히 수용"
  • 입력 : 2015. 05.12(화) 11:26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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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먼저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지난해 예산안을 제출, 의결 받아 90억원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영보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소방헬기 도입은 민선 6기 제주도지사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돼야 했다”면서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데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소방헬기 도입이 예상되는 안건이었다면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했다”면서 “위법사항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소방본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남화영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국비 확보에 주력하다니 (업무 처리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면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올해 90억원, 2016년 90억원 2017년 120억원 등 3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한다. 소방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계약자 선정을 마무리 한 뒤 2017년쯤 다목적 소방헬기를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 해경과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헬기는 운항거리가 짧고 갖추고 있는 의료 장비도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타 지역에 이송할 수 있고 한라산에서의 구조활동과 산불 진화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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