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도 조례 사전·사후 입법평가한다

의회, 도 조례 사전·사후 입법평가한다
박원철 의원 등 4인,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공동발의
  • 입력 : 2015. 05.08(금) 00:00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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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안창남·강경식·김경학 의원은 의회 차원의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전·사후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현행 조례 중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한림읍·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4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3839건에 달하는 권한이양과 제주현실에 부합하는 600여개의 조례 제·개정 작업이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제대로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평가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사전·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 제주현실의 부합성과 적합성, 조례 제·개정 목적의 달성여부 등을 파악해 궁극적으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겨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613건 전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불합리하거나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및 제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들을 일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문의 74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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