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법' 위헌 결정 후 첫 감형 판결

'장발장법' 위헌 결정 후 첫 감형 판결
검찰 특가법 대신 형법상 상습절도 공소 변경
  • 입력 : 2015. 04.06(월) 16:5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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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사람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 바 '장발장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도내 에서 처음으로 절도범에 대한 감형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에서 이씨에게 적용했던 죄목을 '특가법상 상습절도' 대신 '형법상 상습 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이유는 헌재가 지난 2월 상습 절도범의 형량을 징역 3년 이상으로 정한 특가법의 조문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고 있다 "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하는 것은 통상의 형사 처벌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헌재가 특가법 중 상습절도에 관한 조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와 항소심에서 이씨의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그해 9월28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36만원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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