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케 할 것"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케 할 것"
김우남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 2015. 02.23(월) 00:00
  •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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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 결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범칙금은 여전히 일정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현금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운전자 등의 경우 생계로 바빠 납입기한을 놓치거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외에 불필요한 가산금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우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범칙금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과 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납부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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