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회계감사 '꼼꼼하게'

지역농협 회계감사 '꼼꼼하게'
최규성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 입력 : 2015. 02.03(화) 00:00
  •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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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감사 범위 제한적"

지역농협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국회차원의 입법이 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은 지역 농협 회계감사에 외부전문가를 두고, 감사 기간을 '매년' 실시하도록 강화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지역농협에 두는 감사 2명 중 1명을 외부전문가로 선출하도록 변경했으며, 외부 감사를 선출할 수 없을 경우 중앙회에서 파견하거나 선출 관련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직전 회계년도 말의 자산 등 사업규모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상장법인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협 회계감사 현행법에서는 자산 500억원 이상 지역농협만 4년에 1회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은 "농업협동조합은 상호금융기관으로서 농민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고도의 회계투명성이 요구됨에도 회계감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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