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익 15% 관광기금 부과되나

면세점 이익 15% 관광기금 부과되나
제주관광산업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의원입법 국회 통과 따라 희비
  • 입력 : 2015. 01.30(금)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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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가이드 처벌 규정 강화

대규모 국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제주관광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각종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같은 법안들이 다음달 2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주관광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제주관광산업과 연관된 국회 계류중인 주요 법안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5건이다.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양도·대여·위조·변경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자격 관광통역안내가이드로 인한 제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왜곡된 정보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점 이익의 15%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내 면세점 사업은 지난 2013년 기준 A면세점이 52%, B면세점이 3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독점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또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지난 2008년 3조1000억원에서 2013년 6조8000억원으로 불과 몇 년만에 11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5일부터 해외여행 시 면세품의 한도가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확대됨에 따라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은 앞으로 더욱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받고 있지만 공적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의 허가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전부이다.

박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업의 양수 등의 경우에 종전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경마의 경우 16%의 레저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관광진흥기금 확충이 이뤄질 경우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큰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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