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추진… 주승용 의원 '신종환 경사법'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추진… 주승용 의원 '신종환 경사법'발의
  • 입력 : 2014. 11.24(월) 10:42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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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추진… 주승용 의원 '신종환 경사법'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연일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의원이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발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여수을)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의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인 이른바 '신종환 경사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이나 공상으로 퇴직한 뒤 사망하면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시점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지난 2001년 용의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식물인간 상태에서 14년간 투병하다 지난 9월 사망한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소속 고 신종환 경사처럼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주승용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3년 이내'인 기한을 없애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해 사망하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만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만을 우려한 채 사망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 대부분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각각 속도전과 지구전을 벌여 개혁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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