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도시계획과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월요논단]도시계획과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 입력 : 2014. 10.06(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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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구에 대한 도시계획구역내 거주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도시화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이미 91%에 이른다.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제주의 경우 1960년 39.1%에서 2010년 91.1%로 비교적 높은 도시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연환경, 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 도시화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문제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또한 제주의 도시 역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환경이 적절히 정비되어 가고 있는지 세밀한 현황분석과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그래서 최근 뉴어바니즘 이론으로서 '휴먼 신도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도 이와 같은 배경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휴먼 신도시'의 조건은 지극히 인간중심의 도시를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해답의 하나가 바로 주민참여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도시운영의 주체로서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수단이며, 특정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의해 구상되고 제안되어 왔던 기존의 도시공간계획의 접근방법과는 다른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도시계획수립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사실 주민참여가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건축법 제77조의4항의 건축협정, 경관법 제4장의 경관협정이 명시되어 있듯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행정에서 이들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협정은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행정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법적 범위내에서 도시와 건축, 경관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주민참여 사업이 HOPE 계획이라 생각된다. HOPE 계획은 1983년 시작된 건설성(현재 국토교통성)의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에 근거를 둔 주택의 건설과 보존, 가로, 공원 등의 시설정비, 경관정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주민의 요청에 기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참여의 지역계획 수단으로 HOPE 계획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에 큰 역할은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주민들이 모여 지역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획을 세워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배분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현장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투입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만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HOPE계획과 같이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그리고 잘 정리된 실천계획을 제안하게 함으로써 실효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건축법, 경관법 등에 명시된 협정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시사업에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협정제도의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의 개선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도시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변화의 노력은 넓은 의미에서 작은 거버넌스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원희룡 도정의 핵심철학인 협치와도 상통하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된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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