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또다시 결렬

한·일 어업협상 또다시 결렬
  • 입력 : 2014. 09.15(월) 00:00
  • 문기혁 기자 ghmo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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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3일 재협상서도 이견 좁히지 못해
오는 24~26일 재개 전망… 어민 피해 불가피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4년(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어기 한·일 어업협상이 2개월 여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한·일 어업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7일 한·일 어업협상 결렬 후, 지난달 28~29일 2차 협상에 이어 열린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놓고 협상을 재개했다.

하지만 지난 협상에서도 문제가 됐던 EEZ 내 어획 할당량을 놓고 양국은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우리측은 일본 EEZ 내 갈치 할당량을 기존 2100톤에서 8000톤까지 확대하는 등의 기존 요구사항을 관철시켰으나 일본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한·일 어업협상이 세차례나 잇따라 결렬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일본 EEZ 내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주어민들의 피해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협상결렬에 따라 조업제한이 장기화되면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4차 협상은 오는 24일을 전후한 시기로, 3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양국 간의 의견 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상대 EEZ 내 조업금지와 이에 따른 피해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측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갈치 할당량 1만톤, 최소한도 8000톤 이상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어민들 역시 정상 조업을 위해 갈치 할당량 최소 8000톤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손해가 따르더라도 물러서지 말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박태희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EEZ 내 조업이 금지되면서 제주어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민들이 요구하는 갈치 할당량이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의미는 없다"며 "제주어민들이 피해를 불사하고 강경 대응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만큼 어민들의 뜻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조업제한에 따른 제주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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