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변경) 신청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변경) 신청
  • 입력 : 2014. 03.14(금) 14:10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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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빌딩'으로 불리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카지노 시설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시는 중국 자본인 동화투자개발(주)이 지난 12일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2만3300.9㎡ 부지를 숙박시설, 위락시설(카지노)과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에는 지하 5층, 지상 46층 규모의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레지던스호텔과 아파트 등을 포함해 2009년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돼 승인됐던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것이다.

 기존 사업계획 중에서 아파트(604세대)는 빠졌고 레지던스호텔 257실은 관광호텔 908실로 변경됐다. 콘도미니엄 1260실과 4만1572㎡ 규모의 카지노가 추가되는 등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용도로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사업 ▷초고층 건축물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기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드림타워 건축 사업은 2009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착공 연기를 해왔다"며 "최근 건축·교통통합심의를 받음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이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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