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 국립묘지 명칭을 현충원으로"

"제주권 국립묘지 명칭을 현충원으로"
김우남 국회의원,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 발의
  • 입력 : 2014. 03.03(월) 00:00
  • 국회=김치훈기자 chki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권 국립묘지의 종류와 명칭을 국립묘지의 대표적 종류와 명칭인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우남(사진) 의원(제주시 을)은 지난 28일 제주도에 설치되는 국립묘지의 종류와 명칭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2011년 6월 국회에서 제주지역에 국립호국원의 하나인 국립제주호국원을 설치하되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수정 통과됨에 따라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설계비 등의 예산이 반영되고 국회에서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는 과정을 거쳐 2012부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6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