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제주 방문객에게 공항이용료 수준의 환경기여금을 징수하는 법률안이 마련됐다.
14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제주도를 세계 환경수도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민을 제외한 모든 제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주 노선 여객기 또는 여객선 이용료의 2% 범위 안에서 환경기여금을 징수토록 했다.
법제연구원은 특별법 초안에 세계 환경수도 조성계획을 중앙 정부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뒀지만 모든 재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제주도가 예산을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법은 제주세계환경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해 환경기여금을 비롯해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의 출연금, 제주도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세계 환경수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징수한 환경기여금은 제주도의 생물 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훼손된 환경 복원, 환경 수용 능력 확충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법제연구원은 환경기여금 요율은 항공 또는 선박 이용료의 2%를 상한선으로 하되 초기에는 1% 선으로 낮춰 징수 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법 초안은 정부가 20년 단위로 제주 세계 환경수도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생태계·자연경관 보전 및 복원, 수자원 함양, 산림·습지 보전, 생활 안전관리,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통제, 자원 순환, 도시 경관, 교통 체계 개선, 해양 생태계 보전, 생태·문화 관광, 기후 변화 대응, 화석 에너지 소비 절약, 재생 에너지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초안은 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국제 환경기구를 통해 제주도가 세계 수준의 환경수도로 공인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환경사회협약 당사자들이 적극 협력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제주도는 그동안 이룬 환경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세계 수준의 환경수도로 인증받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20년 IUCN이 처음으로 인증하는 세계환경수도가 되기 위해 지난 5월 법제연구원에 특별법 법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도는 이날 제주웰컴센터에서 특별법 제정 도민 설명회를 열어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도는 연말까지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에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