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자원 이익공유화 물거품 되나

풍력자원 이익공유화 물거품 되나
정부, 풍력자원이용부담금 징수 반대 입장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촉진에 역행" 난색
  • 입력 : 2013. 10.10(목)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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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자원관리 특별회계 설치도 불수용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풍력자원이용부담금(이하 풍력부담금) 징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사실상 좌초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풍력발전사업자들에게 풍력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 반영시키기로 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또 발전용수나 원자력·화력발전 등과 같이 지역의 부존자원에 대해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풍력발전까지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으나 이 역시 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제주자치도의 요구를 반대한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에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자금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토지 무상임대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는 기업들의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우남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역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안은 개발대금 등을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지역 인근 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자원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통상자원부가 불수용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지난달까지 토론회와 풍력발전 심의 등을 통해 육·해상풍력발전지구 풍력발전 이익 공유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일부 기업들이 반발을 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풍력발전 이익배당금의 17.5%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력판매 수입·영업이익의 일정률(액) 등으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으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해 자금을 빨리 회수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 반영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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