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 '파문'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 '파문'
지난 5월 지방분권촉진위서 의결...대통령 재가
환경부, 위임사무 환원 제주자치도에 공식 통보
  • 입력 : 2011. 07.06(수) 22:00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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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난 1970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제주도에 위임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키로 지난 5월 심의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한라일보DB

사전 의견 조회 불구 관련부서 대응 안일
道 "관리권한 지속 위해 절충 강화" 뒷북

지난 1970년 국립공원 지정 당시부터 제주자치도가 위임받아 관리하던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가 제주자치도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사무로 환원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국가사무로 환원됨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업무 환원을 제주자치도에 지난 4일 통보했다.

이보다 앞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중앙행정 권한 중 지방위임사무의 환원 등을 심의, 85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립공원 관리업무 등 37개 사무를 국가로 환원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결정,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의 보전·관리계획 수립, 자발적 협약 사항, 규정에 의한 행위 허가, 자연공원의 원상 회복, 금지행위 단속,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영업 등 행위의 제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공원입장료 등의 징수,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등의 업무가 국가사무로 환원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제주자치도에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국가 환원 여부에 대해 의견을 조회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의견 제시하거나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조직이 사라지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관리권이 이관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지난 4일 환경부로부터 확정통보를 받은 후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미 대통령 재가까지 난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돼버렸다.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제주자치도의 기구 축소는 물론 현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반직 30명 등 직원 70명의 타부서 발령이 불가피하고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산악박물관 건립 등의 자체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이관문제는 지난 1970년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요청으로 꾸준하게 제기돼 왔지만 '한라산이 곧 제주도'라는 제주자치도의 자존심으로 제주도민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해왔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지금처럼 제주자치도로 관리권 위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정비과정에서 절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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