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감사관의 직무
2024-02-03 12:54
도민감사관 김용균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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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김용균

필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제11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 제도는 2006년 직무상 독립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2007년 4월 제1기 시민감사관 38명이 위촉되어 활동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보완·발전되어 왔고, 2013년 2월 지금의 도민감사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의 직무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제4조(도민감사관의 직무)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도민감사관은 도민의 권리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익을 우선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부패 관련 민원 감사ㆍ조사의 참여
2. 공익제보 및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시정 건의
3. 개선·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실태확인·점검
4.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5. 행정시 또는 읍면동 대행감사 참여
6. 감사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과 회의 참석
④ 제3항에 따른 직무 중 제주특별법 제134조제5항에 따라 조사․확인․분석 등 자치감사에 직접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
⑤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도민감사관에 한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기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받은 25명은 이러한 도민감사관의 직무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워크숍, 연찬회, 감사 전문교육 이수, 전문가 정책 토론회 참여 등 도민감사관 스스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제도가 전국 수범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도민감사관 활동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제보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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