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며
2023-06-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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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섭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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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 이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제주도의 인구대비 노인(65세이상) 수 비율은 2017년 14.2%, 2022년 17.1%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불과 4년뒤인 2027년도에는 20.6%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예정이라 한다. 이런 노인인구의 증가추세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이에 대한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 교육 실시, 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노인학대 사례중 응급상황으로 판단되어 긴급한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모셔서 일시보호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기념일 당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또 타 기관과 협력하여 노인인식 개선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그 주변 일대에서 가두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신고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누구나 가능하며 1577-1389나 112로 전화하면 된다. 개인적인 바램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노인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꿈꾸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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