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할머니들은 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2019-11-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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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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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예산을 통한 노인 복지 활성화’ 최근 클린하우스에 가면 옆에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분들은 쓰레기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위임 되면서 도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용한 노인 분들이다. 이분들은 하루에 일정 시간동안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혹자(或者)는 이러한 활동이 의미가 없으며 굉장히 편안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야외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며 차가운 바람이 불 때에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령의 분들이 오랜 시간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외에도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거나 공병회수금을 위해서 빈 병을 모으거나 오일장에 나가 ‘할망장’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을 간혹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분들은 당신들의 노년을 힘든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을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수령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 급여는 2인 가구 기준 87만 2000원(2019년), 노인기초연금은 매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되고 부부의 경우 최대 월 40만원 수령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산정한 중위소득이 2인 가구 기준 1,278,872원인 것을 보면 이는 한 달을 생활하는 데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필자는 국민 참여 예산제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는 국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위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활용하여 구호물품전달 사업, 도 주관 독거노인방문 봉사, 노인대상관광 지원 등 여러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예산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다시 차디찬 겨울이 돌아올 시기가 되었다. 할머니들을 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벌기 위해 소일거리를 찾으러 나서야한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이고 형제들이고 가족이다.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면 장차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고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관심이 이분들의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나라살림을 꾸려 가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도록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민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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